제7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2.「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3.「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②그 밖에 자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