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춘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개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디지털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2.임상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3.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를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