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2.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판정의 취소
3.제43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4.제50조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5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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