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5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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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2.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판정의 취소
3.제43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4.제50조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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