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3조 (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 기능 및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고 등급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분류 및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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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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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조 · 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 등의 책임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 등제7조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제8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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