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우대)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제출 시기ㆍ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