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23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가용임을 표시하도록 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의 방법, 매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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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우대제19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제20조 · 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제21조 ·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22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3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제25조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제26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제27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제28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