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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