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6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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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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