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26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3자에게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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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22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제23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제24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제25조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6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제28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제29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제30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허가 등제3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