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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42조 ·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기술ㆍ기준 및 방법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표준화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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