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제2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또는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 또는 첨부한 자
3.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자
4.제35조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50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