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47조 (단체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등은 디지털의료제품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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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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