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6조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지원ㆍ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목표ㆍ방향 및 재원의 조달 방안
2.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지원ㆍ안전관리와 관련한 법ㆍ제도의 개선 및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
3.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
4.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시험ㆍ임상적 성능시험 규제지원 및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방안
5.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지원ㆍ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립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안전관리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디지털의료제품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디지털의료제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