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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57조 · 벌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11조제1항(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또는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4.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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