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44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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