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22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2.수입품의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제조번호, 제조 연월, 버전 정보
5."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는 표시
6.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가용임을 표시하도록 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전문가용"이라는 표시
7.「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8.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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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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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제18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우대제19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제20조 · 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제21조 ·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2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제24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제25조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제26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제27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