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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