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 요청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신속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이후에 해당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