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수리나 판매,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0조 · 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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