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37조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ㆍ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주기,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디지털의료제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제33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제34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제35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제36조 ·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7조 ·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 요청 등제39조 ·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제40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제41조 ·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제42조 ·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