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제도, 법령 및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