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24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적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오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판정(이하 "적합판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으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적합판정의 유효기간은 적합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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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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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제20조 · 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제21조 ·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22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제23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4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제26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제27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제28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제29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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