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제16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