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의2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관계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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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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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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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