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1 변경 조문
신설 4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피해자의 권리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7조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 제8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 · 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3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16조 · 의사의 공개
- 제17조 · 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 제18조 · 소위원회의 설치
- 제19조 · 사무처의 설치
- 제20조 · 자문기구의 설치
- 제21조 · 직원의 신분보장
- 제22조 · 징계위원회
- 제23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24조 · 진상규명조사
- 제25조 · 조사신청
- 제26조 · 각하결정
- 제27조 · 조사의 개시
- 제28조 · 조사의 방법
- 제29조 · 동행명령
- 제30조 · 고발 및 수사요청
- 제31조 ·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 제32조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33조 · 청문회의 실시
- 제34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35조 ·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 제36조 ·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 제37조 · 증인등의 선서
- 제38조 · 증인등의 보호
- 제39조 · 검증
- 제40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41조 ·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42조 ·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43조 · 책임의 감면
- 제44조 · 운송비ㆍ여비 등
- 제45조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 제46조 ·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47조 · 자료기록단의 설치
- 제48조 ·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 제49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 제50조 ·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제51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2조 · 피해자 인정 신청 등
- 제53조 · 재심의
- 제54조 · 지원의 원칙
- 제55조 ·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 제56조 ·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제57조 · 생활지원금 등
- 제58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 제59조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 제60조 · 근로자의 치유휴직
- 제61조 ·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 제62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 제63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 제64조 ·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제65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66조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67조 · 추모사업 등 시행
- 제68조 ·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 제69조 · 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 제70조 · 추모시설 설치 특례
- 제71조 · 재단 출연 등
- 제72조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73조 · 비밀준수 의무
- 제74조 · 자격사칭 금지 등
- 제75조 · 권리의 보호
- 제76조 · 부당이득의 환수
- 제77조 ·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 제7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9조 · 벌칙
- 제80조 · 과태료
- 제3의2조 · 2차 가해 방지
- 제40의2조 ·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 제42의2조 · 포상
- 제78의2조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