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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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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