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 대행업무 실적을 승계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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