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1조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업무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근무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정하면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신청 및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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