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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1조 ·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업무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근무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정하면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신청 및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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