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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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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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전문인력의 수요ㆍ공급 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2.전문인력의 평가기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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