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가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참가자의 현지 적응 및 담당업무 교육, 참가자 근태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참가자로 선발된 자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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