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사업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사업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연도 2월 2일까지 총괄부처, 담당부처 및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결산담당부처가 요구기일을 따로 정할 때는 그 기일에 따른다.
②사업운영에 따른 과실금을 포함한 결산 잔액은 국고금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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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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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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