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파견분야, 예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담당부처의 담당과장과 총괄기관의 담당과장(상당계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턴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글로벌인턴지원팀)의 담당과장 또는 상당계급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