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파견분야, 예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담당부처의 담당과장과 총괄기관의 담당과장(상당계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턴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글로벌인턴지원팀)의 담당과장 또는 상당계급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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