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참가자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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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자는 연수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출근기록부 또는 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 보고 주기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연수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출근기록부 또는 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 보고 주기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참가자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귀국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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