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참가자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연수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출근기록부 또는 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 보고 주기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가자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귀국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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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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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