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참가자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참가자 모집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자를 선발한다.
②참가자는 어학능력, 파견 희망지역, 인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 업체의 수요 및 파견 국가별 비자요건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③특정대학에 인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신학교별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⑤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저소득층 참가자에 대한 선발 및 재정지원 시 우대하고, 취업연계 강화사업은 미취업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수도권 소재 이외 지역의 대학생, 전문대학생 등 인턴 수행 후 취업 희망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⑥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는 다른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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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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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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