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총괄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처는 인턴사업의 시행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시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기관협의회 운영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인턴사업 공동 공고, 공동 접수, 공동 홍보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점검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성과관리·평가 및 제도 개선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8. 그 밖에 총괄부처가 정한 사항
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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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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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