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인턴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 부처 및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②담당부처 및 시행기관은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되, 이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 총괄부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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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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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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