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인턴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 부처 및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②담당부처 및 시행기관은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되, 이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 총괄부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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