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자료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처 장관 및 시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총괄기관을 포함한다)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평가, 실태점검, 예산편성·집행, 사업실적, 참가자 현황, 각종 통계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받은 담당부처 장관(시행기관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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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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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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