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자료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처 장관 및 시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총괄기관을 포함한다)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평가, 실태점검, 예산편성·집행, 사업실적, 참가자 현황, 각종 통계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받은 담당부처 장관(시행기관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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