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인턴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통계자료는 분기별로 수집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수집할 수 있다.
④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인턴사업별 사업현황, 참가자, 사업진행 상황, 사업실적 및 성과, 정부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⑤총괄기관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DB정보를 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시행기관은 원활한 참가자 DB관리를 위해 참가자의 [별표 3] 정보제공동의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인턴사업 관련부처 및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⑧해외취업 및 해외봉사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⑨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시스템의 현행화에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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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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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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