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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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인턴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통계자료는 분기별로 수집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수집할 수 있다.
④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인턴사업별 사업현황, 참가자, 사업진행 상황, 사업실적 및 성과, 정부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⑤총괄기관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DB정보를 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시행기관은 원활한 참가자 DB관리를 위해 참가자의 [별표 3] 정보제공동의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인턴사업 관련부처 및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⑧해외취업 및 해외봉사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⑨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시스템의 현행화에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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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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