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턴기업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인턴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인턴기업은 인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취업연계 강화사업은 참가자 중 일정 인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있는 인턴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③인턴기업은 해외인턴에 필요한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인턴기업은 인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관리자를 선정하여 출결사항 및 업무 수행평가 등 시행기관이 요청하는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인턴기업은 참가자 근무태만, 건강상의 문제, 인턴 불가능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행기관의 요청 시 인턴업무를 중단시키고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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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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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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