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턴기업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인턴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인턴기업은 인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연계 강화사업은 참가자 중 일정 인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있는 인턴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인턴기업은 해외인턴에 필요한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턴기업은 인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관리자를 선정하여 출결사항 및 업무 수행평가 등 시행기관이 요청하는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인턴기업은 참가자 근무태만, 건강상의 문제, 인턴 불가능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행기관의 요청 시 인턴업무를 중단시키고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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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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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