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업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 모집공고2. 공동 접수3. 공동 홍보4. 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5. 공동 실태점검6.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7. 공동 정책연구8. 그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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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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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