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 모집공고2. 공동 접수3. 공동 홍보4. 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5. 공동 실태점검6.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7. 공동 정책연구8. 그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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