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예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사업예산은 총괄부처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담당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총괄부처를 통하여 요구한다.
③총괄부처는 담당부처의 요구예산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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