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전문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사업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인턴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의 평가 수행 지원2. 각 인턴사업 자체평가 지원3. 그 밖에 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④전문평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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