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중개업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이 인턴기업을 직접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중개업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중개실적이 높거나 검증된 업체를 활용하여 참가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③중개업체에 관한 정보는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이 공유하여 우량 중개업체를 서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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