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중개업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이 인턴기업을 직접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중개업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중개실적이 높거나 검증된 업체를 활용하여 참가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③중개업체에 관한 정보는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이 공유하여 우량 중개업체를 서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