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인턴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귀국보고서 제출 등 일정기준을 통과한 참가자를 수료자로 한다.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수료증 또는 별도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총괄부처는 인턴기간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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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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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