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인턴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귀국보고서 제출 등 일정기준을 통과한 참가자를 수료자로 한다.
②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수료증 또는 별도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총괄부처는 인턴기간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료 확인서
[별표 2] 수료확인서 제 0000000부 - 2011 - 0000호 수료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대학 : 프로그램명 : 어학연수1) : 인턴십2) : 위와 같이 ( )3)에서 시행한 정부해외인턴과정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1) WEST 사업 등 해외 어학연수기관과 기간 표시 2)…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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