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인턴십 멘토링제,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등 전(全) 주기적으로 참가자 관리한다.
②시행기관은 참가자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총괄기관에 제공한다.
③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문회를 조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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