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인턴십 멘토링제,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등 전(全) 주기적으로 참가자 관리한다.
②시행기관은 참가자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총괄기관에 제공한다.
③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문회를 조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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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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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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