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사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은 인턴십 멘토링제,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등 전(全) 주기적으로 참가자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인턴십 멘토링제,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등 전(全) 주기적으로 참가자 관리한다.
②시행기관은 참가자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총괄기관에 제공한다.
③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문회를 조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