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사업예산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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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구예산은 전년도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확대·축소 또는 증액·감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구예산은 전년도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확대·축소 또는 증액·감액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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