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담당부처 장관은 총괄부처에서 통보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시행기관 추진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부처 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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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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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