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담당부처 장관은 총괄부처에서 통보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시행기관 추진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부처 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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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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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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