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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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담당부처 장관은 총괄부처에서 통보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시행기관 추진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부처 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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