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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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2.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3.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4.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무역전문가 장기인턴·플랜트 해외인턴·전시회 해외인턴·해외한인기업 인턴·유럽글로벌기업 인턴)5. 해외농업인턴6. 해외농업연구인턴7. 외식기업 해외청년인턴8. 해외관광인턴9.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10. 중소기업 해외인턴11. 물류인력 해외인턴12. 그밖에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포함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2.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3.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4.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무역전문가 장기인턴·플랜트 해외인턴·전시회 해외인턴·해외한인기업 인턴·유럽글로벌기업 인턴)5. 해외농업인턴6. 해외농업연구인턴7. 외식기업 해외청년인턴8. 해외관광인턴9.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10. 중소기업 해외인턴11. 물류인력 해외인턴12. 그밖에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포함된 사업
②제1항의 인턴사업은 [별표 1]에 따라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과 취업연계 강화사업으로 유형화하여 관리·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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