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관리 전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괄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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