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동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은 시행기관의 사업을 공동 홍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시행기관의 사업을 공동 홍보한다.
②시행기관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과 총괄기관을 통해 공동 홍보를 하되, 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