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동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시행기관의 사업을 공동 홍보한다.
시행기관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과 총괄기관을 통해 공동 홍보를 하되, 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홍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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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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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