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동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시행기관의 사업을 공동 홍보한다.
②시행기관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과 총괄기관을 통해 공동 홍보를 하되, 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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