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업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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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은 인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인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확보 및 행정지원3. 사업별 참가자의 선발, 파견, 귀국 및 사후관리 등 전(全) 주기적 관리4. 사업비의 관리 및 운영, 사용실적 보고5. 사업추진 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6. 그 밖의 총괄기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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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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